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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700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공동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2019. 8. 23. 분리 선고되었다.

이 K에게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 관련 투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E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매매시스템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오일쇼크, 브렉시트 등 투자환경 변화로 손실을 보아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K으로부터 금원 수령 당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K에게 투자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E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약정서에 투자금 손실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있어 투자를 직접 유치한 E이 확정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7.경 AF라는 투자 자문사 대표의 부탁에 의하여 강의를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다

(공판기록 519쪽). ②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개발한 자동매매시스템 및 주식투자방송, 투자교육 방송컨텐츠 등을 설명하였다.

E은 2015. 7. 13. 피고인과 사이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L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투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K은 2015. 9.경 C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C 명의 계좌로 2015. 9. 10.경 1억 원, 2015. 9. 17.경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공판기록 238, 240쪽). C는 위 돈을 상품권매매회사에 투자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여 손실을 입자(증거기록 273, 274,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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