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단2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1:07 경 하남시 B,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 손님이 위협적으로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 너는 뭐야 씨 발 놈아, 너네
가 이 업소에서 돈을 받아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치안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