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8. 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바에서 ‘손님이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F 건달이다. G도 내가 잘 안다. 너네 다 좆된 거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다리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 05:25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어머니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1.항 기재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어머니와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자신의 목에 감아 조르고,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부순 후 그 파편을 목에 대며 ‘씨발, 내가 뒤져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다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