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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 욕 피고인은 2020. 5. 21.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 및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2:53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모욕 사건으로 인해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고, ‘너 맞기 싫으면 이름을 대, 내가 너 텔레비전에서 봤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상체를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으며,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려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 각 진술서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만취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과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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