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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593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58,053원 및 그 중 38,247,643원에 대하여는 200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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