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481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6,864원과 그 중 23,992,667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6,864원과 그 중 23,992,667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