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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219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며, 피 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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