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에서 조선 기자재 산업안전용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창고에서 방진 필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방진 필터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내용을 보고 연락이 온 F에게 방진 필터 400개를 56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부터 2015. 2. 5.까지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보관 중인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거래처에 물품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배달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6,264,360원 상당 피해자 소유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거래 처 매출 원장 등 첨부), 수 삽고( 피의자 A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 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염가로 처분하여 약 7,5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이를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