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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84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4.경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피고를 통해 소외 C이 분양하는 하남시 D, E 지상 ‘F’(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G호, H호, I호, J호를 분양받았다.

나. 위 가.

항의 분양계약을 통해 친분을 쌓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분양대행 내지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열고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18. 8. 29. 소외 L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대금 791,775,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후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7.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상호를 ‘M’, 과세자 성명을 피고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1. 9. 위 상호를 ‘N’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와 함께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O 대표’라는 직함의 명함을 소지하기도 하였으나, 2019. 4.경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 사건 점포를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자격을 보유한 것처럼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용하여 부동산중개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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