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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00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682,86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5.부터 2018. 12. 7.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2. 6. 서울 양천구 A 상가 중 14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분양대행업무 수행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년 3월 초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호수 분양계약체결일 수분양자 지급금액 1 104호 2015. 4. 30. B 계약금 59,737,680원 중도금 59,737,680원 2 105호 2015. 3. 26. C 계약금 74,461,267원 중도금 74,702,028원 3 110호 2015. 4. 22. D 계약금 63,342,540원 중도금 63,342,540원 2) E은 2015. 5. 15. 청약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 103호를 지정하여 청약하였으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3) F는 2015. 5. 15. 청약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 112-1호를 지정하여 청약하였고, 2015. 5. 20. 계약금 명목으로 53,857,52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4) G은 2015. 5. 10. 청약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 112-2호를 지정하여 청약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1. 500만 원, 2015. 5. 19. 53,578,363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105호에 관한 분양대행 수수료로 2015. 4. 10. 17,949,415원, 2015. 4. 30. 17,949,41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수정계약 요청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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