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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33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한 ‘C’ 상호의 여성용 가방 판매업체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위 ‘C’ 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피해자가 B를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한 자료를 B에게 제공하자,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1. 14. 21:2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똥도 삼키라고 시키면 삼킬 것 같은, 월 100 주는 부장 시다바리 새끼”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11:56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제 드디어 독기만 남은 상태 기대된다, 앞으로의 싸움. B 너와, 니 시다바리 부장 새끼를 잡는데 내 남은 인생을 걸게”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22. 22:35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B와 교제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B의 이혼을 부추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B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피해자에게 B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면서, 소개팅 하겠다

니 도대체 유부녀 친구는 왜 대놓고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고, 그 병신은 그 눈치에 왜 꼼짝을 못하는 건지 유부녀 친구 일이라면 자다가도 뛰쳐나와서 운전기사에, 애보기에, 온갖 시다바리 잡일 다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유부녀 친구 쳐울 때, 맘 잡고 잘 살아보라고 다독여도 모자를 판에, 그렇게 살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맞다고, 지가 더 지랄하고 재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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