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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2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업체였던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석유화학제품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E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헥산 등을 탱크로리 유조차량으로 운송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가짜석유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헥산(솔벤트 대체재)을 구입한 후 이를 대구ㆍ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인 F에게 그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이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를 통해 헥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로부터 헥산을 구입하는 역할을, E는 구입한 헥산을 F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는 2013. 5. 3. 06:20경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온 K로 하여금 미리 구입하여둔 헥산 20,000ℓ를 K의 L 탱크로리 유조차량에 옮겨 싣게 한 후 같은 날 22:3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IC 고가도로 부근 공터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F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온 M의 N 탱크로리 유조차량 등에 옮겨 싣게 하는 소위 ‘차치기’ 수법으로 F에게 위 헥산 20,000ℓ를 인도하고, 그 대금으로 2,000만 원(1ℓ당 1,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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