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정989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열린 ‘I’ 기간동안 윷놀이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한 도금 중 10% 정도를 위 행사의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6. 2. 22. 13:00경부터 같은 달 24. 21:30경까지 사이에 위 H 입구 ‘I’ 행사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대형천막을 설치한 후 윷놀이판 및 윷가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윷놀이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두 명이 윷을 놓으면 선수를 정하여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이긴 선수 측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나누어 주되, 판돈의 10%를 도박개장 대가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