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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229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윷놀이 도박을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고리’ 명목으로 도금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광주천 다리인 서석교 밑에서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도박장 인근에서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장내에서 판돈 관리와 질서유지를, 피고인 D은 망을 보거나 판돈을 걷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선수 두명이 윷을 놓으면 도박 참가들로 하여금 선수를 정하여 판돈을 걸게 한 후 이긴 선수 측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나누어 주되, 판돈의 10%를 고리로 받는 방법으로 윷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광주천변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동종 전과 관계,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재범방지의 필요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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