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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6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30. 소외 B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2,600만 원을 양도받아, 2014. 6. 1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미수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 중 채권양도양수계악서와 위임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은 B가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 먼저 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후 백지(공란)에 양도대상 채권의 표시, 채권양도 금액, 양도계약서 작성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다. 나) B는 원고에게 공사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위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바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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