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물질(필로폰, 대마)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0. 20:1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밑에 정차해 놓은 G 흰색 소나타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17: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를 놓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19: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L 라보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를 놓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22:30경 위 K 공동화장실 안에서, 호일을 담배처럼 말고 그 안에 대마 약 0.21그램을 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0. 23:30경 충남 예산군 M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은박지에 싸여져 있는 대마 0.21그램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20. 20:1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밑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G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20:50경 충남 예산군 N 소재 O 뒤 노상에 정차해 놓은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3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동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