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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3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미용실 운영과 관련한 대금 결제라는 용도를 특정하여 발급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고 미용실 운영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 사건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비롯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 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온 점, ②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과 정산에 관한 다툼이 생기기 전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 서에도 피해 자의 근무와 사업자 명의는 별개 임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전 까지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정지, 해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을 이익을 취득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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