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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36689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2. 1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E’으로 보고 피고들이 망 E의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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