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3524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