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및 그녀의 지인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잘 아는 노래방에 함께 가서 술을 마시던 중 C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B가 다치게 되는 바람에 119 구급대원 및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노래방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마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코뼈 재건 수술 및 이마의 찢어진 상처 봉합술을 받게 되자 언쟁을 벌였던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이고 C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5. 2. 9. 창원에 있는 노래방에서 C가 술병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열상 및 코뼈 골절상을 가했으니 C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