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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39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가 서로 밀어 번갈아 넘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고 원고의 안경이 부서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안경수리비, 위자료로 합계 2,510,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C를 밀었을 때는 C가 원고와 부딪히지 않았고, C가 피고를 밀었을 때도 피고는 역시 원고와 부딪히지 않았거나 부딪혔더라도 살짝 부딪힌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안경이 부서진 적도 없고, 당일 원ㆍ피고와 B이 함께 D정형외과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간단한 진통제 처치만 받은 후 귀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 인해 상해 등을 입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1.경 동네 노인정에서 C와 언쟁을 벌이다

C를 밀었고 그로 인해 C가 원고에게 쓰러지면서 C의 머리로 원고의 옆구리를 들이 받은 사실, 그 직후 원고는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다녀오려고 하였던 사실,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C가 피고를 밀었고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 위로 넘어진 사실, 원고는 피고 및 C와 함께 D정형외과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귀가하였다가 이후 거동을 하기 어려워져서 2016. 10. 2.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흉관전벽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에도 D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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