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 원룸 E동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알게 된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 가 옷장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속옷 2세트, 이불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파우더 1개, 비비크림 1개, 향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F 상대 수사, 건물주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일출, 일몰시간 확인 보고)
1. 추송서(CCTV 동영상 CD 1장) [CCTV상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 건물에 있었던 장면과 피해자의 방이 있는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해품으로 주장되는 하얀색 속옷처럼 보이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피해품들 중 속옷을 제외한 물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기 전부터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품으로 주장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래전에 두고 왔던 물건이 무엇인지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 이를 피해품으로 거짓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들이 있으나, 이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에 비롯한 행위로 보여 피고인에게 다시 다른 절도 범행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