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22:47경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E ‘아기사랑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립글로우 1개, 파운데이션 1개, 파우더 1개, 비비크림 1개, 챕스틱 1개 등 화장품과 미용도구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 및 만화책(식객) 1권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에 있는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8:35경 위 E 고객상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도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CCTV 범행 동영상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