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트기(12인치) 1개(증 제3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4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양산시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집 방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180,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현장 및 검거 장소), 수사보고(검거시 피해현장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수사), 각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주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주택에 대한 수사),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수사), 발생보고(절도)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침입한 주택에 대한 수사 거제, 진영),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수사), 수사보고(김해시 W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양산시 D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8, 19의 발생사건 서류 첨부) , 수사보고(피해액 등 재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