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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9:52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이 썅놈의 새끼야, 어디서 거짓말을 치냐,

씨 발 새끼네, 이어 아우 개새끼 이거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식당 G 전화통화) 1 피의 자 공무집행 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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