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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3가합525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744,914,944원 및 그 중 2,442,900,000원 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주식회사 투어스건설,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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