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53556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재
피고
송파구청장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11,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8. 5.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 5. 10.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8. 10.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에 따라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업구역 이내의 지역에서 운행함에도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시계 할증 버튼2)을 누르는 바람에 택시요금이 100미터 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수에 의한 것일 뿐 승객으로부터 시계 할증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중과실이 없었다. 당시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행위가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럼에도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제16조 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을 3, 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승객을 태우고 시계 버튼을 눌러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할증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부당하게 할증되어 계산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징수한 택시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실수로 시계 버튼을 누른 것일 뿐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처분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단순한 실수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2) 앞서 는 증거, 을 6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가 정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② 원고는 실수로 시계버튼을 눌러 택시요금이 할증된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상의 감경사유인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경미한 실수로 인하여 택시요금이 할증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를 하여 택시면허 취소 처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주석
1) 위 별표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2차 위반할 경우 30일의 자격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택시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택시요금이 20% 할증되어 계산되도록 하는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