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9. 1. 11. 23시 16분 31초경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차량(C,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일본인 승객 2명(성인 1명, 어린이 1명, 이하 ‘이 사건 승객’이라 한다)을 탑승시켜 같은 날 23시 46분경 목적지인 서울 중구 소재 D 호텔까지 운행하였다.
나. 위 호텔 앞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이 사건 승객으로부터 “원고가 운행요금으로 4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비싸다고 말하고 35,000원만 지불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승객의 아이가 아프다는 몸짓을 하여 최대한 빨리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요금 3만 원을 받았을 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승객의 진술만 듣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노환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