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11.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8. 5.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 5. 10.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8. 10.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위 별표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2차 위반할 경우 30일의 자격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업구역 이내의 지역에서 운행함에도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시계 할증 버튼 택시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택시요금이 20% 할증되어 계산되도록 하는 버튼 을 누르는 바람에 택시요금이 100미터 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수에 의한 것일 뿐 승객으로부터 시계 할증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중과실이 없었다.
당시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설령 원고의 행위가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럼에도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택시발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