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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29 2013나298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5쪽 제3, 4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7 법인인 D은 2011. 12. 28. 2011회합61 사건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2.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법인격 부인 여부

가. 관련 법리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2) 법인인 피고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

Q, 종전 법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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