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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1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30.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빌딩 1 층 ‘C’ 라는 상호의 업소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결정을 받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 토이즈 팝' 2대와 푸시 게임기( 속칭 밀대) ‘ 와이즈 러브 푸쉬’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인형 뽑기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 확인서( 게임 기 확인 및 게임물 상세 정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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