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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6. 12:40 경 용인 수지구 C에 있는 자신이 점 장 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트에서, 회사에서 파견근무 온 피해자 D( 여, 36세 )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고 매장 깊숙이 들어가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2. 7. 14:49 경 강제 추행 행위를 항의하는 D를 마트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경기 지점 대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를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해라.

이유는 없다 ”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전화 내용을 문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 만약 D가 계속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과 거래를 끊고 지금 있는 물건도 다 빼겠다.

다른 여직원으로 교체 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를 출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중요장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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