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0335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각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 76,282,853원 및 그 중 72,827,58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D의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약정을 하였다.
D D C C 2019. 3. 11.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미회수원금과 연체이자 등은 다음 장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근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 76,282,853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72,827,58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76,282,853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72,827,58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