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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98,792,039원 및 그 중 67,684,348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었고(이하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017. 11. 2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미상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2014. 8. 22.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9%, 2014. 9. 29.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E F C C 2) 피고는 원고에게, D의 2014. 8. 22.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근보증한도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9. 29.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근보증한도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각 근보증약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근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8. 22.자 대출금에 관하여는 보증한도액인 1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상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8,792,039원 및 그 중 원금 67,684,348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4. 9. 29.자 대출금에 관하여는 보증한도액인 2억 원 한도 내에서 미상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97,585,731원 및 그 중 원금 152,088,029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G, H, I(중복) 경매사건에서 2017. 8. 22.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보증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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