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외 504필지 지상에 14개동 1,335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날 위 승인이 고시되었고, 원고는 2013. 6. 10.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95.022%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인 2013. 9. 12. F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3. 9.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0. 28.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14. 6. 30. 피고 B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는 2014. 7. 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참가인은 2013. 6. 22.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9. 1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