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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4나148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외 504필지 지상에 14개동 1,335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승인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A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인 2013. 9. 6.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및 2013. 10.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14. 6. 13. 피고 A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참가인은 2013. 6.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9. 1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참가인

2. 주사무소 소재지: 부산 사하구 G빌딩 6층

3. 대표자 성명: H, I ② 대표자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시ㆍ도지사, 인ㆍ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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