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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나4191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외 50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대지면적의 95.022%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2.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14개동 1,335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승인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C에게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0. 1.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서 부본이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참가인은 2013. 6. 22.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1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참가인

2. 주사무소소재지: 부산 사하구 I빌딩 6층

3. 대표자 성명: J, K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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