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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6.5.선고 2011고단951 판결
횡령
사건

2011고단951 횡령

피고인

1. 문○○ ( 000000 - 0000000 ), 목사

주거 서울 강북구 ○○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

2. 정○○ ( 000000 - 0000000 ), 목사

주거 서울 금천구 ○○

등록기준지 서울 금천구 ○○

검사

단성한 ( 기소 ), 최우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 ( 피고인 문○○를 위한 국선 )

변호사 주재현 ( 피고인 정○○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6. 5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06. 1. 경 피해자 유○○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인천 서구 ○○ ○○빌의 1층 공동주차장 부속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던 중, 2008. 3.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희토류 원석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원석을 영득할 의사로, 피고인 문○○는 " 정○○이 보관하고 있으니 정○○에게 돌려달라고 말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정○○은 " 희토류 원석은 문○○의 소유이고, 문○○로부터 차용금 1억 원, 희토류 원석 보관료 1억 원 등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1. 2. 경 임의로 위 희토류 원석을 다른 장소로 빼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희토류 원석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의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유○○의 진술 포함 )

1. 이○○, 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차용증 ,

1. 수사보고 ( 희토류 보관확인 )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문○○ 출입국사실 확인 )

유죄의 인정근거

1.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와 이○○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가 이○○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희토류 원석 ( 이하 ' 이 사건 희토류 ' 이라 한다 )

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2, 83쪽, 3회 공판조서 ), ② 현재까지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하여 위 이○○ 또는 그 상속인 등을 비롯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은 점, ③ 피해자 유○○이 2006. 1. 5. 경 피고인 문○○에게 ' 상기 본인 ( 피해자 ) 은 희토류 판매권한을 문○○에게 위임하고 판매액은 같이 인수한다. 판매함에 있어 모든 경비지출은 별도 계산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 ( 수사기록 30쪽 ) 을 교부한 사실 ( 수사기록 108, 146쪽 ), ④ 피고인 문○○는 경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가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 판매의 )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22쪽 ), 검찰에서도 2006. 1. 5. 자 위임장의 작성 당시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47쪽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토류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희토류의 매입대금의 출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고령 ( ○○세 ) 으로서 2011. 6. 27. 혈관성 치매 등의 악화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희토류를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2. 피고인들의 반환거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6. 1. 5. 경 이 사건 희토류를 피고인 정○○에게 보관시키는 한편, 피고인 문○○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2008. 4. 3. 경 조○○를 통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이 사건 희토류의 성분분석의뢰를 하였으며 ( 수사기록 62, 71쪽 ), 이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 수사기록 13, 66쪽 ), 이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 ② 피해자는 조○○에게도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를 의뢰하였고, 조○○와 피고인 문○○ 사이에, 서로 이 사건 희토류를 각자 알게 된 거래상대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문○○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를 일본까지도 가서 판매하려고 하는 등 경비로만 엄청난 돈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 수사기록 23쪽 ), 실제로는 전혀 외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는 사실 ( 수사기록 170쪽 ), ④ 피고인 문○○는 2011. 1. 11. 검찰에서 ' 경찰조사 받기 전에 한번 정○○에게 골치 아프니까 고소인에게 돌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 수사기록 151쪽 ), 2011. 3. 29. 검찰에서 ①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 수사기록 231쪽 ) , ④ '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말했는데, 정○○은 피해자가 주인인지 확인이 되어야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232쪽 ), Ⓒ ' 제 것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니 ,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 라고 진술한 사실 ( 수사기록 233쪽 ) , ⑤ 피고인 문○○는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인 2011. 1. 중순경 피고인 정○○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인 서울 금천구 ○○ 1층 상가로 옮기게 하였고 ( 수사기록 210, 234쪽 ), 피고인 정○○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희토류를 옮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문○○가 ' 내가 희토류의 주인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 ' 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⑥ 피고인 정○○은 이 사건 희토류를 보관할 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2010. 10 .

8.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문○○에 대한 문의 또는 2006. 1. 5. 자 위임장의 존재 등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 피고인 문○○는 검찰에서 ' 경찰조사 받기 전에 한번 정○○에게 골치 아프니까 고소인에게 돌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151쪽 ) ], ① 2010. 11. 22.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할 경우 피고인 문○○가 이 사건 희토류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 중 5,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0. 11. 22. 자 계약서 ( 수사기록 92쪽 ) 를 제시하며 이를 승낙할 것을 제안하였고 ( 수사기록 138쪽 ), ㉡ 2011. 1. 5. 검찰에서, ' 이 사건 희토류는 문○○의 것이고, 문○○가 자신의 희토류를 저에게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 고 진술하였으며 ( 수사기록 136쪽 ), Ⓒ 당초 이 사건 희토류를 인천 서구 ○○ ○○빌의 1층 주차장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 수사기록 53쪽 ), 2011. 1. 5. 검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1. 1. 중순경 피고인 문○○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 ( 수사기록 210쪽 ), 검찰 수사관에게 '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를 가져가려고 하여 ( 자신이 ) 이를 집 부근인 서울 금천구 ○○동으로 옮겨두었으며, 자세한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 ' 고 말한 사실 ( 수사기록 172쪽 ), ⑦ 피고인 정○○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문○○가 2010. 11. 22. 자 계약서를 써서 피고인 정○○에게 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139쪽 ),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 문○○가 작성하라고 하여 자신이 위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문○ ○는 검찰에서는 ' 정○○이 독단적으로 타이핑해서 작성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152쪽 ),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정○○에게 2010. 11. 19. 자 계약서를 주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받아달라고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독촉하는 이야기는 한번 한 적 있습니다. ' 라고 진술한 사실, ⑧ 피고인 정○○은 검찰에서, ' 이 사건 희토류를 약 10년간 보관했기 때문에 빌려준 돈과 보관비용 합계 2억 원을 주면 희토류를 돌려줄 의사가 있다. 제가 세놓을 것을 못 내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월 50만 원씩 10년 계산하면 약 6, 000만 원이 된다. 문○○가 희토류를 판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수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빌려갔다 ' 고 진술하였는데 ( 수사기록 136쪽 ), ① 피고인 정○○은 2002. 7. 11 .부터 2008. 6. 27. 까지 인천 서구 ○○ ○○빌 제1층 제○○호를 소유하였고 ( 수사기록 190쪽 ), 위 ○○빌은 지층 36. 02㎡, 1층 내지 4층 각 146. 5㎡인 집합건물로서, 제103호의 전유부분 면적 ( 44. 61㎡ ), 호수의 명칭 등에 비추어 각 층별로 3세대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정○○이 이 사건 희토류를 보관하였던 창고는 위 ○○빌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창고로서, 피고인 정○○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문○○는 피고인 정○○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정○○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보관료로 3, 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 수사기록 149쪽, 151쪽 ), ㉢ 피고인 정○○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 문○○에게 지급하였다는 돈 중 금융기관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총 1, 911만 원 ( = 302만 원 + 237만 원 + 1, 372만 원 ) 에 불과한 사실 ( 2011. 11. 7. 자 변호인의 소명자료 ) 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문○○는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책임을 피고인 정○○에게 떠넘기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고인 정○○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정○○의 유치권 주장에 편승하여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였고, 피고인 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문○○를 그 소유권자로 계속 내세우면서, 실제 인정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과다한 금액의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재를 숨겨 피해자가 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두었으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희토류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반환거부행위는 적극적인 횡령행 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 정○○의 변호인이 2011. 5. 2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1. 4. 11. 부터 2011. 4. 13. 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임을 부인하면서 소유자를 찾는 광고까지 게재하였다 ),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및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문○○가 심부전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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