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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5.13.선고 2015고단6732 판결
가.수산업법위반·나.수산자원관리법위반·다.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라.증거위조
사건

2015고단6732 가 . 수산업법위반

다 .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라 . 증거위조

피고인

1 . 가 . 나 . 박○○ ( 67 - 1 ) , 수산업

주거 인천 옹진군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2 . 가 . 다 . 권○○ ( 60 - 1 ) , 수산물 양식업

주거 인천 옹진군

등록기준지 인천 남동구

3 . 라 . 정○○ ( 66 - 1 ) , 수산업

주거 여수기 이순신광장로

등록기준지 여수시 학동

4 . 라 . 문○○ ( 70 - 1 ) , 수산물유통업

주거 시흥시 장곡로

등록기준지 전남 장흥군

검사

문정신 ( 기소 ) , 윤기선 , 황호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 ( 피고인 박○○를 위한 사선 )

변호사 이혁 ( 피고인 권○○를 위한 사선 )

변호사 홍성훈 ( 피고인 정○○ , 문○○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 5 . 13 .

주문

피고인 박○○를 징역 1년 및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권○○를 징역 6월 및 벌금

1 , 000 , 000원에 , 피고인 정○○ , 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박○○ , 권○○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권○○ , 정○○ , 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정○○ , 문○○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박○○ , 권○○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박○○에 대한 2015 . 7 . 23 . 과 2015 . 7 . 26 . 방류명령 미이행에 관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박○○는 2015 . 1 . 5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 12 . 30 .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박○○는 ○○호 ( 여수시선적 , 잠수기어선 , 4 . 97톤 ) 의 선장 , 피고인 권○○는 ' ○○수산 ' 이라는 상호로 해삼종묘 배양장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인 정○○은 ○○호를 관리하는 사무장 , 피고인 문○○은 키조개 등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 김○○○ 및 오○○은 각 잠수부이다 .

1 . 피고인 박○○

가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포획 , 채취 금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의 포획 · 채취 금지 기간 구역 · 수심 · 체장 · 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 이에 따른 키조개의 포획 , 채취 금지기간은 7 . 1 . ~ 8 . 31 .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수부인 김○○ , 오이 ○과 함께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어기 기간에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였다 .

( 1 ) 피고인은 2015 . 7 . 23 . ○○호를 출항하여 인천 옹진군 자월어촌계 패류양식 제 83호가 위치한 곳에 도착한 후 , 잠수부인 김○○ , 오○○과 함께 키조개 1 , 160개 ( 시가 1 , 508 , 000원 ) 상당을 채취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5 . 7 . 24 .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1 , 640개 ( 시가 2 , 132 , 000 원 ) 상당을 채취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5 . 7 . 26 .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2 , 880개 ( 시가 3 , 744 , 000 원 ) 상당을 채취하였다 .

( 4 ) 피고인은 2015 . 7 . 27 .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2 , 240개 ( 시가 2 , 912 , 000 원 ) 상당을 채취하였다 .

( 5 ) 피고인은 2015 . 7 . 28 .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2 , 160개 ( 시가 2 , 808 , 000 원 ) 상당을 채취하였다 .

나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방류명령 미이행 )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수산자 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제1의 가 ( 2 )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 P - 10으 로부터 키조개 포획 , 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채취한 키조개에 대한 방류를 명령받 았지만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

다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불법어획물 판매 )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수 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취한 키조개를 그 무렵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 앞 가두리 양식장에서 문○○에게 각 시가 상당액으로 판매하였다 .

라 .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이 허가받은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호에 대해 권○○ 명의로 된 잠수기어업 허가 및 옹진군청의 어선사 용승인을 받은 후 , 제1의 가항 각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호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키조개를 채취하고 , 키조개 판매대금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어업 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

2 . 피고인 권○○

가 .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박○○가 ○○호를 이용하여 금어기 기간에 키조개를 불법 채취할 것이라 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 박○○가 작성해 온 자월어촌계장 명의의 허위내용 ( 2015 . 7 . 19 . 에 자월어촌계 임시총대가 개최되고 , 권○○와 자월어촌계가 제83호에 대해서도 행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취지 ) 의 " 2015 . 7 . 19 . 자 어촌계 임시총대 회의록 " 에 김●● 의 서명 , 날인을 받아 옹진군청 수산과에 제출함으로써 2015 . 7 . 22 . 옹진군청으로부터 자월어촌계 면허인 패류양식 제83호에 대한 ○○호 어선사용승인을 받게 해 주는 등 제 1의 가항 기재 박○○의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나 . 수산업법위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 게 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박○○로 하여금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 하도록 하였다 .

3 . 피고인 정○○

피고인은 , 박○○가 제1의 가항 각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금어기 기간 동안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 박○○의 부탁을 받고 키조개 종패를 이식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박○○와 함께 2015 . 8 . 3 . 15 : 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소재 신 ○○가 운영하는 미래수산에 찾아가 , 박○○가 요구하는 대로 마치 신○○가 2014 . 4 . 경 권○○에게 키조개 종패 약 20 , 000미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

4 . 피고인 문○○

피고인은 , 박○○가 제1의 가항 각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금어기 기간 동안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 박○○의 부탁을 받고 키조개 종패를 이식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 8 . 13 . ●●호 ( 옹진군 선적 , 8 . 55톤 ) 에 자신이 매수하여 가 두리양식장에 보관 중이던 키조개 약 1 , 000미 정도를 실은 후 자신의 직원 3명을 함께 데리고 가 자월도 인근해상에 이르러 위 키조개를 잠수부 및 직원들을 동원해 살포하 는 장면인 것처럼 연출하고 , 이에 박○○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 장면 을 사진 촬영한 후 인화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박○○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권○○ , 정○○ , 문○○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권○○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박○○ , 권○○ , 문○○ , 정○○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박○○ , 권○○에 대한 각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오○○ ,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1회 , 제2회 )

1 . 김◎◎ , 김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김○○의 진술서 , 피고인 박○○의 각 진술서

1 . 업무보고 ( 불법조업 단속 , 수사기록 11쪽 ) , 발생보고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사기록 20쪽 ) ,

적발 경위서 ( 수사기록 23쪽 ) , 방류명령서 ( 수사기록 26쪽 ) , 경위서 ( 수사기록 36쪽 ) , 선박

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사기록 50쪽 ) , 행사계약서 사본 ( 수사기록 62쪽 ) , 어선사용 ( 어장관

리 ) 승인통보 ( 수사기록 70쪽 ) , 수사보고 ( 옹진군청 및 인천지방법원 등에 제출한 의견

제출서 등 증거자료 진위여부 확인 , 수사기록 228쪽 )

1 . 의견 제출서 , 확인서 , 거래명세표 , 계산서 ,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 사진 등 사본 ( 수사

기록 200쪽부터 219쪽까지 )

1 . 현장 채증사진 ( 수사기록 17쪽 ) , ○○호 ( 잠수기 어선 ) 채증사진 ( 수사기록 27쪽 ) , 잠수기

어선 ○○호 채증사진 ( 수사기록 38쪽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판결문 등

[ 피고인 박○○ 변호인은 , " 금어기 기간에 키조개를 불법 채취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 제3항은 '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 물을 포획 , 채취한 경우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피고인 박○ ○의 경우 당시 양식물을 채취한 것이거나 양식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인 박○○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 적 용 제외 사유에 적용되려면 , "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 , 채취한 경우 " 에 해당하여야 한다 . 먼저 피고인 박○○가 " 양식어업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 양식어업자 " 라 함은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 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 (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 제7호 , 13호 참조 ) "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 피고인 박○○는 키조개를 채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권 ○○로부터 어장을 임차한 자로서 적법한 어업 경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키조개 종 패를 심거나 기른 사실도 없어서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의 " 양식어업자 " 에는 해 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박○○는 " 양식물을 포획 , 채취한 것 " 인 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의 금지조 항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덧붙여 피고인 박○○가 키조개를 " 양식물을 포획 , 채취한 것 " 이나 " 양식물로 오인하 고 포획 , 채취한 것 "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조정 근 , 권○○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박○○는 키조개 채취 당시 어장에 키조개 종패가 심어져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박○○ 는 당시 키조개가 양식물이 아님을 알고 포획 , 채취하였음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박○○에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의 금지조항 적 용 제외 사유가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 피고인 박○○에게는 이 부 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 또한 , 피고인 박○○ 변호인인은 , 옹진군수가 " 어선사용 ( 어장관리선 ) 승인 통보 " 를 하 면서 " 금어기에 준수 조건 승인 " 을 부관으로 정한 것은 수산업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을 부관을 정한 것으로 위법한 부관이므로 위법한 부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게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 이 부분 범죄 사실은 피고인 박○○가 옹진군수가 정한 부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이유로 이 부분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박○○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 법률 제13270호로 2015 . 3 . 27 . 개정되어 2015 . 9 . 28 . 시행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65조 제1호 , 제14조 ( 포획 , 채취 금지 위 반행위의 점 ) ,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 제16조 ( 방류명령 미이행의 점 ) , 구 수 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 제17조 ( 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 징역형 선택 ) , 수산업법 제 198조 제5호 , 제32조 제1항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권○○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 제14조 , 형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 포획 , 채취 금지 위반행위 방조의 점 )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 제32조 제1항 ( 다 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정○○ , 문○○ : 형법 제1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방조감경

피고인 권○○ :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6호 (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 에 대하여 )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 , 권○○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 , 권○○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권○○ , 정○○ , 문○○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1 . 가납명령

피고인 박○○ , 권○○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박○○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박○○와 변호사는 , 방류명령 미이행과 불법어획물 판매에 따른 수산자원관 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당시 피고인이 채취한 키조개가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생 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같은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 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 으로 오인한 행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 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 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 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이러한 위법성의 인 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 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피고인 박○○의 경우 , 옹진군수의 어선사용 ( 어장관리선 ) 승인 통보에서 키조개 포획 , 채취 금지기간이 " 7 . 1 . 부터 8 . 31 . 까지 " 이고 이를 준수하라는 취지가 기 재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권○○ , 조정근의 진술 및 다 른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박○○는 당시 채취한 키조개가 양식물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 오인하였다고 하더 라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박 ○○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박○○

피고인은 키조개 포획 , 채취 금지기간에 키조개를 채취한 경우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 불법을 감수하고 채취행위를 강행하였던 점 ,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 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채취를 계속하였으며 , 자신의 채취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단속기관의 방류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는 수 산업법위반죄 ,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산업법위반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 다만 ,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 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권○○

피고인은 박○○ , 조정근에게 어장을 임대하고 옹진군수로부터 어선사용 ( 어장관리선 ) 승인을 받아 박○○를 방조하였고 ,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가벼운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정○○ , 문○○

피고인들은 박○○를 도와 어장에 종패가 이식되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하였고 , 이렇게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 망하려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 피고인 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피고인들이 위조한 증거는 뒤에 발각이 되어 사건 처 리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박○○의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 1 ) , ( 3 )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 정 P - 59 , P - 100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와 같이 키조개 포획 , 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채취한 키조개에 대한 방류를 명령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

2 . 판단 .

살피건대 ,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단속기관의 방류 명령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시 , 장소에서 방류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특히 , 2015 . 7 . 26 . 피고인 박○○를 단속하였다는 P - 100정 부장이었던 정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방류명령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 피고인 박○○가 자신의 양식장이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여 방류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 .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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