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05 2011고단95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인천 서구 F건물의 1층 공동주차장 부속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던 중, 2008.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희토류 원석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원석을 영득할 의사로, 피고인 A는 “B이 보관하고 있으니 B에게 돌려달라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희토류 원석은 A의 소유이고, A로부터 차용금 1억 원, 희토류 원석 보관료 1억 원 등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1. 2.경 임의로 위 희토류 원석을 다른 장소로 빼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희토류 원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희토류 보관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사실 확인) 유죄의 인정근거

1.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H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희토류 원석(이하 ‘이 사건 희토류’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 83쪽, 3회 공판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