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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2. 17. 16: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531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 이하 ‘C에 대한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C에 대한 관련 사건은 ‘C 는 2015. 4. 19.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재판 중인 사건이었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2015. 4. 19. 경 C에게 건네 준 물건은 필로폰이 아닌 비아그라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2015. 4. 19. 경 C에게 건네 준 물건은 필로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판 조서 제 5회, 증인신문 조서, 선 서, 녹취 서(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보고), 메시지, 통화 내역, 피의자와 공범 C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1. 판결문( 수사기록 제 223 쪽), 사건 진행내용 및 판결 문 (2016 노 563)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수사기록 제 231 쪽), 수사보고( 재판 확정 일자 확인보고), 통합사건 조회 결과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것은 필로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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