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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21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화분과 TV를 깨뜨려 공용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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