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0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 세) 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3:00 경 경기 광주시 C 105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에 벌어진 일로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