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2 세) 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1:30 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301동 905호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주워 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동네 사람들이 내 얼굴 다 아는데 아들 얼굴에 똥칠하려고 이리 주워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 쪽)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8. 1. 5. 12:30 경 주거지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를 홀로 방문하여 ‘ 오늘 아침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고 최초 피해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 직접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 본인은 8:30 경 집에서 아들에게 담배꽁초를 주워 온다는 일로 아들에게 식칼로 폭행을 당했다‘ 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는 오른쪽 이마 위쪽 정수리 부근의 두피가 앞쪽에서 뒤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