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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3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2. 선고한 판결문에 ‘판결선고 2014. 7. 2.’를 추가한다.

이유

위 판결문에 판결선고일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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