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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4. 9. 2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카렌스”는 “카스타”, 같은 쪽 제9행의 “현대해상화재포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일부로”는 “일부러”의 오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정정,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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