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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3고단2958 (1)
강제추행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30. 선고한 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한다.

이유

위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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