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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2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3에 있는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 복무 지에서 일과 개시시간 후인 15:35 경 출근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위반 경위 서, 각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등의 사유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이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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