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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9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6. 9. 3.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인데,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정당한 사유 없이 15:00 경 출근하는 등, 그 날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총 2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경고장, 각 경위 서, 복무기록 표,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사유 없이 약 2 달 간 21회에 걸쳐 15~17 시 사이 출근하는 등 복무 상황이 매우 불량한 점, 2016. 10. 4.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8회 경고 처분을 받아 형사 입건되었고, 재복무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금 남은 복무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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