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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1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강화군청 B 과에서 일반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의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2018. 1. 4., 2018. 1. 17., 2018. 1. 22., 2018. 1. 23., 2018. 1. 24., 2018. 1. 25., 2018. 1. 26., 2018. 2. 1., 2018. 2. 2., 2018. 2. 6.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강화군 수로부터 총 11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화군 수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강화군 청의 경고 처분에 관한 건, 범죄사실 변경에 관한 건)

1. 범죄사실 확인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간에 제대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1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이고, 이는 사회 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복무기관의 설득과 경고에도 복무 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지각을 하였더라도 근무 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복무 이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수사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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